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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계좌운용규칙 이력조회 (현재:최신개정판)

    일반적인거래 및 금융거래규칙

    1) 매매 및 금융거래시간
    거래가능종목 안내
    매매시간 08:30 ~ 15:30 (매수/매도 가능)
    08:30 ~ 08:40, 15:30 ~ 16:00(시간외 거래는 매도 주문만 가능)
    16:00 ~ 18:00 (시간외 단일가 매매 불가)
    금융거래시간 대출(입금) 08:00 ~ 16:30 까지
    이자(출금) 1일 2회(09:00, 16:00) 이자출금 후 로스컷비율 이상 시
    부분상환/중도해지(출금) 08:00 ~ 16:30 까지
    만기상환(해지)(출금) 10:00부터 (부분출금 가능)
    로스컷(출금) 16:00부터 (부분출금 가능)
    ※ 고객 매매주문은 지정가, 시장가로 가능(IOC-FOK 불가, 예약주문 및 조건부 주문은 증권사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)


    2) 거래가능종목
    거래가능종목 안내
    거래가능종목
    • KOSPI, KOSDAQ 상장종목 중 일반종목
    • 투·융자회사, 해외주식, 수익증권, 신주인수권, 채권, ELW, 해외주식/ETF(금융기관 지정종목 제외)등 거래불가
    거래유형 100% 현금거래에 한함.(신용거래/공매도/미수거래 불가)
    3) 매수불가/보유불가종목
    매수불가/보유불가종목 안내
    매매거래금지종목 매수 보유 보유금지시점 비고
    ① 관리종목 불가 불가 편입 후 재거래 즉시  
    ② 거래정지예정종목 불가 불가 거래정지 전일  
    ③ 권리락종목(배당락 제외) 불가 불가 기준일 2일전(권리락 전일)  
    ④ 감자/합병/분할/액면변경 등 불가 불가 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 전일)  
    ⑤ 투자경고/위험/단기과열종목 불가 -   ☞일별조회
    ⑥ 액면가 50% 이하 종목 불가 -   ☞전일기준
    ⑦ 시가총액 50억 미만 종목 불가 -   ☞전일기준
    ⑧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거래 종목 불가 -   ☞일별조회
    ⑨ 신규상장종목 불가 -   ☞상장일에 한함
    ⑩ 최근7영업일간 주가하락 50% 이상 종목 불가 -   ☞일별조회
    ⑪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불가 -   ☞이유 없는 시세급변만 해당
    ⑫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불가 -    
    ⑬ 5일 평균거래량 1천주 미만 종목 불가 -   ☞KOSPI200, KRX100 제외
    ⑭ 정리매매종목 불가 불가 정리매매시작일  
    ⑮ 금융사 지정 (RMS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) 불가     ☞지정 후 즉시
    • ※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 선정 위험종목은 위 매매제한종목 외에 자본잠식, 경상손실 과다, 적자지속, 자본부족, 부채과다, 횡령 및 배임사고, 특별손실, 경영권 관련 분쟁, 계약취소 및 관련 법률위반, 유동성 확보의 실패,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풍문, 감사의견 등 각 항목의 경중을 심사하여 선정하며, 해당사유 해소 및 해당종목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질 때 등록 해제되며, 시스템제한 종목은 사유 발생 시, 즉시 제한 조치됨은 물론 전 고객 동일 적용되므로 투자 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※ 대출신청 시 보유불가 종목 보유: 대출이 불가하며, 보유불가 종목 매도 후 대출 가능합니다.
    • ※ 대출신청 시 매수불가 종목 보유: 대출은 가능하나, 해당종목은 대출신청(추가대출 포함)시 계좌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※ 고객이 “보유불가”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대매매 처리됩니다.
    • ※ 보유/매수금지시점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    • ※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재전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 매수 불가
    • ※ 매매 수수료 : 로스컷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자동매매 시에는 오프라인 수수료 적용(증권사별 상이)
    4) 기타거래제한
    ● 계좌담보비율 및 포트폴리오
    기타거래제한 계좌담보비율 및 포트폴리오 안내
    계좌담보평가액 동일종목 투자비율 최대대출 가능비율 로스컷 비율 수익금인출 가능비율 비고
    5천만원이하 50% 300% 120% 130%초과  
    100% 125%
    5천만원초과 ~ 1억원이하 50% 250% 120%
    100% 125%
    1억원초과 50% 200% 120%
    100% 125%
    기타거래제한 계좌담보비율 및 포트폴리오 안내
    매수동결제한 장중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, 신규매수 불가능.
    (로스컷비율 이상시 매수가능)
    동일종목매수제한 특정종목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,본 상품 이용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량을 해당종목 총 상장주식수의 3% 이하로 제한 됨.
    유동성제한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% 이상 매수금지.
    ⇒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등록 후 4일까지는 해당일수만큼의 평균거래량 기준
    금융사지정(시스템제한)
    매수불가종목
    시스템(RMS)에서 고객투자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설정한 종목
    정리매매종목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 호가(1원)로 반대매매가 실행 됨.

    ※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함.


    5) 입고 및 출고
    • ◈ 주식출고: 불가능
    • ◈ 주식입고: 가능
      - 거래가능 종목이고 동일 증권사에 한하여 입고 가능(매수불가, 보유불가종목 입고 불가)
      - 단, 입고하려는 종목이 이미 동일종목 투자비율 이상인 경우 입고 불가
    ※ RMS의 제어를 받지 않고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, 입고주식이 보유불가 종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종목에 대해 자동반대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입고 전에 반드시 HTS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보유불가종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  • 계좌운용규칙 이력조회 (현재:최신개정판)

    자동반대매매 규칙

    1) 자동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
    자동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 안내
    자동반대매매 실행하는 경우 자동반대매매 시기
    ➀ 당일 장마감 기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미만인 계좌 중 익일 오전 08시 45분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을 이상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 ⇒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
    ➁ 보유주식 중 관리/거래정지로 편입예정 ⇒ 편입전일 오전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
    ➂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⇒ 권리락 전일(기준일 2일전) 오전 동시호가부터
    ➃ 보유주식 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⇒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
    ➄ 합병/분할, 액면변경, 감자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⇒ 기준일 2일전(거래정지전일) 오전동시호가부터
    ➅ 대출 해지사유 발생(만기경과/기한의이익상실) 후,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⇒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D+3영업일 오전동시호가
    (단, 고객응대결과에 따라 담당자가 조절 가능함)
    ➆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 ⇒ 정리매매시작일

    ※ 권리락 및 합병/분할, 액면변경, 감자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경고 SMS : 반대매매실시 전 발송 (2일전)

    2) 증권계좌 담보비율산정
    • ◈ 담보비율산정 = (장중 실시간)계좌평가금액 ÷ 대출원금 × 100
    • ◈ 계좌평가금액 = 주식잔고평가금액(장중 실시간 보유주식수 × 현재가) + 예수금

      ☞ “예수금”: D+2일 예수금 (대출원금 발생시, 예수금에 포함됨)

    • ◈ 대출신청(추가대출 포함)시 매수/보유금지종목을 보유하는 경우: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
    • ◈ 신주인수권증서 등 대출계좌 거래가능 종목이 아닌 종목은 평가제외 됨
    3) 로스컷 반대매매
    로스컷 반대매매 안내
    로스컷(반대매매)
    • ◈ 로스컷(반대매매)이 발생하는 경우
      • ➀ 당일 장마감 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인 계좌 중 익일 오전 08:45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을 이상 유지 하지 못한 계좌
        ⇒ 오전 동시호가(08시 45분)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 로스컷(반대매매) 실행
      • ➁ 대출 해지사유 발생(만기경과/기한의이익상실) 후,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
        ⇒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자동반대매매 실행
      주) 제3자가 증권계좌에 (가)압류 조치를 한 경우, 고객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한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됨
    • ◈ 로스컷(반대매매) 금액 및 수량
      • ➀ 반대매매 금액: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로스컷 반대매매 실행
      • ➁ 반대매매 수량: 로스컷발생일(반대매매 실행일)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계산
      • ➂ 반대매매 순서: 보유종목의 종목코드 순서에 따라 반대매매 실행
    • ◈ 로스컷(반대매매)후 출금: 원금/이자 일괄청구방식, 부분출금 가능
      ☞ 로스컷으로 대출약정 해지 시,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입금해 주셔야 하며, 손실금액 미입금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계속 적용됨
    • ◈ 로스컷이 발생한 증권계좌는 계약해지 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고,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는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(입고 후 로스컷비율 미만시),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추가 로스컷이 실행될수 있으므로, 로스컷 이후에는 주식(현물)입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
    로스컷 경고SMS
    • ◈ 실시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, 로스컷비율+3%, 로스컷비율+6% 도달 시
    • ◈ 당일 15시 40분 ~ 16시 00분: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인 고객 전체
    • ◈ 로스컷 실행일 08시 00분 ~ 08시 45분 : 로스컷 대상고객 전체
    • ◈ 로스컷 실행 즉시: 반대매매 실행 통지 SMS 발송
    • ◈ 권리락 및 합병/분할, 액면변경, 감자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경고 SMS : 반대매매실시전 발송(D-2, D-1, 2회발송)
    장중 경고 SMS의 경우, 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통신사의 사정(스팸등록 등)으로 SMS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음
    매수거래 정지 ◈ 주식매수가 정지되는 경우
    • ➀ 장 중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⇒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시 매수가능
    • ➁ 로스컷(반대매매)실행 후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을 넘지 않는 경우
      ⇒ 현금 입금, 일부상환, 주가변동 등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시 매수가능
    • ➂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 종목 보유 또는 상장폐지사유발생종목 등 보유 시
      ⇒ 해당종목을 제외한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미만으로 하락 시 주식 매수가 제한됩니다.
      ⇒ 주식매수거래를 위해서는, 입금하여 해당종목을 제외한 담보비율이 로스컷비율 이상이 되도록 유지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    대출해지 유예기간
    • ◈ 로스컷(반대매매)이후, “대출해지 유예기간제도” 적용
      • ➀ 로스컷(반대매매) 후, 영업일 기준 5일 이내(16:00까지) 현금입금, 또는 일부상환으로 담보비율 상승 시, 재거래 가능
        ⇒ 단, 현금입금, 또는 일부상환 후,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시 재거래 가능
        ⇒ 5영업일 경과 시, 대출해지 및 원리금 전액 상환조치(5영업일 16:00까지 입금가능)
      • ➁ 대출해지(고객중도해지신청/만기해지/기한이익상실)”시에는 미적용함
    • ◈ “대출해지 유예기간”중 고객이 직접 대출금 상환가능(스탁론 홈페이지 이용)
  • 계좌운용규칙 이력조회 (현재:최신개정판)

    대출약정 및 대출 연장/해지규정

    3. 대출약정 및 스탁론 서비스규칙
    대출약정 및 스탁론 서비스규칙 안내
    약정체결 전제조건 ◈ 약정체결의 전제조건
    • 개인신용평점 상위 90%(연체, 신용관리대상자, 개인회생,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등 제외)
      ⇒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, 신용평가평점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
    • ➁ 개인: 법인 및 외국인 약정 불가
    • ➂ 연령제한: 만 19세 이상
    • ➃ 동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 3억원 이내(증권사별)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
    • ➄ 증권계좌에 대해 질권설정 신청한 고객
    • ➅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
    • ➆ 증권계좌 내 "스탁론 보유불가종목"이 없는 고객(보유 시 매도 후 약정신청 가능)
    • ➇ 전자금융 사고등록계좌(피싱, 스미싱), 고객 연락수단 미확인시 연계신용 제한

    • ◈ 질권설정방식(연장포함)
      ☞ 신청방법: 고객이 당사 대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(공인인증서/전자서명)
    대출조건
    대출조건
    ☞ 대출금리(매입자금•대환대출 공통)
    대출조건 안내
    적용금리
    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서참조
    • ☞ 대출기간 : 6 개월 (연장가능, 최대4년)
    • ☞ 연체금리 : 연체일수(채무자 정상약정금리 +3%) / 365(윤년은 366)
    • 주) 1. 최고금리는 17%
    • ☞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
    • ☞ 대출한도 : 담보평가 금액 및 집중률 설정에 따라 차등 적용
    대출한도 안내
    담보평가금액 대출한도
    5천만원 이하 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
   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
    1억원 초과 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

    인지세: 대출실행 시 다음과 같이 대출금액별 인지세 부과 (인지세법 제 2조 제 3항)
    (대출금에서 공제 후 입금되며, 해당인지세의 50%는 대출금융기관이 부담)

    대출금액 및 세액 안내
    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 세 액
    5천만 원 이하 비과세
    5천만 원 초과~1억원 이하 7만원
    1억 원 초과~10억원 이하 15만원
    10억원 초과 35만원

    인지세 공제 후 대출금 입금

    ※ 자세한 내용은 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서 참조

    추가대출 ◈추가대출 불가함
    이자납입
    • ◈ 이자 납입일

      ☞ 대출실행일 익월부터 매 1개월 마다 대출 실행일(증액 및 추가대출/일부상환/만기연장시 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)

    • ◈ 이자 납입 방법

      ☞ 이자 납입일에 고객님의 증권계좌에서 자동 출금
      ☞ 증권계좌의 (출금가능)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출금 불가

    • ◈ 이자출금 후 담보비율이 고객님께서 설정한 로스컷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

      이자 출금이 되지 않으며 연체 처리됩니다.이에 따라 이자출금에 따른 로스컷 방지를 위해 출금 후 최저담보비율이상일 때 이자출금가능

    일부상환
    • ◈ 일부상환신청: 당사 대출홈페이지 이용
    • ◈ 일부상환조건
      • : 계좌 내 일부상환금액(대출원금 및 이자금액)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
    현금인출
    • ◈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인출 가능
      • ① 인출 후 담보비율이 출금가능비율(130%)를 초과해야 함
      • ② D+2일 예수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      • ③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 종목은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함
      • ④ 집중률 선택에 따른 인출 제한사항
      • 집중률 50% 100%
        제한사항 인출 후 단일종목 비중 70% 초과 불가 매수불가종목 평가금액 제외
    연장
    • ◈ 연장신청: 하단 연장조건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, 자동연장 처리됨
      • ① 신규약정체결조건 ➀~➆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
      • ② 증권계좌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 되는 고객
      • ③ 증권계좌 내에, 만기해당월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
    • ◈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, 익영업일이 만기일임
    • ◈ 이자 전액출금 방식: 인출금액 부족 시, 미인출 및 연장불가
    • ◈ 연장이자율은 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서 참조
      ※ 연장 시 대출금리는 회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◈ 연장 시 유의사항
      • ※ 연장조건 미충족 시, 자동반대매매 실시 후 강제 해지가 실행 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※ 강제 해지가 실행되는 경우, 계약해지 시까지 증권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, 상환이 완료되기 전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, 해당 주식이 반대매매 처리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상환시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    해지
    • ◈ 해지 사유
      • ① 약정만기일 도래: 연장조건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
      • ②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
      •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(자금의 용도 및 사용)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
        : 주식매입자금용도 사용 준수
      • ④로스컷비율 미만으로 인한 자동로스컷된 후 5영업일 16:00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
    • ◈ 대출해지/원금상환과 동시에 스탁론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
    • ◈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 희망할 경우, 질권재설정 후 신청
    • ◈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㈜케이지에셋(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체)이 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㈜케이지에셋은 고객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
    기타
    • ◈ 고객은 스탁론 계좌운용을 위한 중요정보(담보비율, 반대매매 안내, 이자연체, 만기연장, 변경사항 안내 등)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, 항상 최신의 연락처 정보(휴대폰번호 필수)를 당사 및 이용중인 증권사에 제공하여야 함
      • ① 약관 등의 변경 및 대출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, 고객이 당사에 최종으로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문자메세지(SMS, MMS, LMS 등)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됨
      • ② 당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(이자연체, 반대매매발생 등)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,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와 이용 증권사의 연락처 변경 요망
      • ③ 당사에 담보비율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, 대출, 연장, 주식신규매수, 인출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
    • ◈ 국세 등 세금체납에 의한 계좌동결 초지가 발생할 경우, 해당 계좌동결 해제 시 당사는 고객의 세금체납 완납에 따른 계좌동결 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