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정체결 전제조건 |
◈ 약정체결의 전제조건
- ➀ 개인신용평점 상위 90%(연체, 신용관리 대상자, 개인회생,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등 제외)
⇒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,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
- ➁ 개인: 법인 및 외국인 약정 불가
- ➂ 연령제한: 만 19세 이상
- ➃ 동일인 주식매입자금대출한도 3억원 이내(증권사별)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
- ➄ 증권계좌에 대해 질권설정 신청한 고객
- ➅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
- ➆ 증권계좌 내 "스탁론 보유불가종목"이 없는 고객(보유 시 매도 후 약정신청 가능)
- ➇ 전자금융 사고등록계좌(피싱, 스미싱), 고객 연락수단 미확인시 연계신용 제한
- ◈ 질권설정방식(연장포함)
☞ 신청방법: 고객이 당사 대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(공인인증서/전자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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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조건 |
◈ 대출조건
- ☞ 대출금리(매입자금•대환대출 공통) : 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서 참조
- ☞ 대출기간 : 3년 만기 (1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)
- ☞ 연체금리 : 연체일수(채무자 정상약정금리 +3%) / 365(윤년은 366)
주) 1. 최고금리는 17%
- ☞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
- ☞ 대출한도 : 담보평가 금액 및 집중률 설정에 따라 차등적용
※ DSR이 5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도 적용
대출한도 안내
담보평가금액 |
대출한도 |
5천만원 이하 |
계좌평가금액의 300% 이내 |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계좌평가금액의 250% 이내 |
1억원 초과 |
계좌평가금액의 200% 이내 |
☞ 인지세: 대출실행 시 다음과 같이 대출금액별 인지세 부과 (인지세법 제 2조 제 3항)
(대출금에서 공제 후 입금되며, 해당인지세의 50%는 대출금융기관이 부담)
대출금액 및 세액 안내
대출금액(증액대출 포함) |
세 액 |
5천만 원 이하 |
비과세 |
5천만 원 초과~1억원 이하 |
7만원 |
1억 원 초과~10억원 이하 |
15만원 |
10억원 초과 |
35만원 |
☞ 인지세 공제 후 대출금 입금
※ 자세한 내용은 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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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대출 |
◈ 추가대출 (일부상환 후 추가대출 포함) 불가 |
이자납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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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이자 납입일
☞ 대출실행일 익월부터 매 1개월 마다 대출 실행일(증액 및 추가대출/일부상환/만기연장시 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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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이자 납입 방법
☞ 이자 납입일에 고객님의 증권계좌에서 자동 출금
☞ 증권계좌의 (출금가능)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출금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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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이자출금 후 담보비율이 고객님께서 설정한 로스컷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
이자 출금이 되지 않으며 연체 처리됩니다.이에 따라 이자출금에 따른 로스컷 방지를 위해 출금 후 최저담보비율이상일 때 이자출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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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상환 |
- ◈ 일부상환신청: 당사 대출홈페이지 이용
- ◈ 일부상환조건: 계좌 내 일부상환금액(대출원금 및 이자금액)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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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인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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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인출 가능
- ① 인출 후 담보비율이 출금가능비율(130%)를 초과해야 함
- ② D+2일 예수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③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 종목은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함
- ④ 집중률 선택에 따른 인출 제한사항
집중률 |
50% |
100% |
제한사항 |
인출 후 단일종목 비중 70% 초과 불가 |
매수불가종목 평가금액 제외 |
- ◈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, 인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식매도 등을 통하여 인출가능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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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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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연장신청: 하단 연장조건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, 자동연장 처리됨
- ① 신규약정체결조건 ➀~➆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
- ② 증권계좌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 되는 고객
- ③ 증권계좌 내에, 만기해당월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
- ◈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, 익영업일이 만기일임
- ◈ 이자 전액출금 방식: 인출금액 부족 시, 미인출 및 연장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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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연장이자율은 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서, 대출기한연기 및 조건변경 신청서 참조
※ 연장 시 대출금리는 회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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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연장 시 유의사항
- ※ 연장조건 미충족 시, 자동반대매매 실시 후 강제 해지가 실행 될 수 있습니다.
- ※ 강제 해지가 실행되는 경우, 계약해지 시까지 증권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, 상환이 완료되기 전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, 해당 주식이 반대매매 처리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상환시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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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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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해지 사유
- ① 약정만기일 도래: 연장조건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
- ②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
-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(자금의 용도 및 사용)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
: 주식매입자금용도 사용 준수
- ④로스컷비율 미만으로 인한 자동로스컷된 후 5영업일 16:00까지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
- ◈ 대출해지/원금상환과 동시에 스탁론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
- ◈ 해지된 증권계좌로 재대출 희망할 경우, 질권재설정 후 신청
- ◈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에 ㈜케이지에셋(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체)이 이를 대위변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㈜케이지에셋은 고객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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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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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고객은 스탁론 계좌운용을 위한 중요정보(담보비율, 반대매매 안내, 이자연체, 만기연장, 변경사항 안내 등)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, 항상 최신의 연락처 정보(휴대폰번호 필수)를 당사 및 이용중인 증권사에 제공하여야 함
- ① 약관 등의 변경 및 대출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, 고객이 당사에 최종으로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통한 문자메세지(SMS, MMS, LMS 등)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됨
- ② 당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(이자연체, 반대매매발생 등)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,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와 이용 증권사의 연락처 변경 요망
- ③ 당사에 담보비율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, 대출, 연장, 주식신규매수, 인출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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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국세 등 세금체납에 의한 계좌동결 초지가 발생할 경우, 해당 계좌동결 해제 시 당사는 고객의 세금체납 완납에 따른 계좌동결 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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