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약정 체결 |
□ 약정 체결 조건 |
신규약정 체결 |
-
① 개인신용평점 상위 90%(연체, 신용관리대상자, 개인회생,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등 제외)
⇒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, 신용평가평점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
- ➁ 개인만 가능하며, 법인 및 외국인은 약정 불가
- ➂ 만 20세 이상 성인
- ➃ 동일인 여신한도 3억원 이내(증권계좌별)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
- ➄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최저 100만원 이상인 고객
- ➅ 증권계좌에 대해 온라인 질권 설정을 완료한 고객
- ➆ 증권계좌에 보유불가종목이 없어야 하며 보유시 매도 후 대출 신청 가능(연장시에도 동일)
- ⑧ 전자금융사고등록계좌(피싱, 스미싱), 고객연락수단 미확인시 이용 불가
|
□ 질권 설정 신청 방식 |
고객이 당행 대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(공인인증서/전자서명) |
□ 대출 조건 |
▶대출조건 (자세한 내용은 여신거래약정서 참조)
☞ 대출금리 : - 여신거래약정서 참조
☞ 대출기간 : 6 개월 (연장가능, 최대4년)
☞ 연체금리 : 연체일수(채무자 정상약정금리 +3%) / 365(윤년은 366), 최고금리는 17%
☞ 연장수수료 : 없음
☞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
☞ 대출 한도 :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이내 신청가능
대출한도 안내
담보평가금액 |
대출비율 |
5천만원 이하 |
담보평가금액의 300% 이내 |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담보평가금액의 250% 이내 |
1억원 초과 |
담보평가금액의 200% 이내 |
▶ 대출금액별 인지세(인지세법 제 3조 제3항)
대출금액
대출금액 |
세액 |
5천만원 이하 |
비과세 |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7만원 |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
15만원 |
☞ 인지세 공제 후 대출금 입금
☞ 자세한 내용은 여신거래약정서 참조
|
추가대출 |
▶ 추가대출 불가함 |
이자납입 |
|
일부상환 |
- ▶ 일부상환 조건
- ① 일부상환금액 및 이자금액을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보유
- ② 일부상환 후 담보비율이 상승
|
현금인출 |
- ▶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인출 가능
-
- ① 인출 후 담보율 135%를 초과해야 함
- ② 인출 후 단일종목 비중이 7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③ D+2일 예수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▶ 인출가능금액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됨
→Min(계좌평가금액-대출원금X135%, 계좌평가금액-단일종목평가액/70%, D+2일예수금)
- ⇒계좌평가금액 : 매수불가/보유불가종목은 제외됨
- ⇒단일종목평가액 : 보유주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함
- ▶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계좌 내 인출 가능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
인출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, 인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식매도 등을 통하여 인출가능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|
연 장 |
- ▶ 연장신청 : 하단 연장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자동연장 처리
- ① 신규약정체결조건①~⑦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
- ②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 비율(120%) 이상인 고객
- ③ 증권계좌 내에, 만기 해당월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한 고객
- ▶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, 익일 만기일 처리
- ▶ 당월 이자 전액출금 방식: 인출금액이 부족할 경우, 미인출 및 연장 불가
- ▶ 연장이자율은 주식매입자금대출약정서 참조
(연장시 대출금리는 회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▶ 연장시 유의 사항
- ⇒ 연장 조건 미 충족시, 자동반대매매 실시 후 강제해지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.
- ⇒ 강제해지가 실행되는 경우, 계약해지시까지 증권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, 상환이 완료되기 전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, 해당주식이 반대매매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또한 상환시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|
해지 |
-
▶ 해지 사유
- ① 약정 만기일 도래: 연장 미신청 또는 연장 신청 부결된 경우
- ② 고객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
-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(자금의 용도 및 사용)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
- ④ 담보비율 120% 미만으로 인해 로스컷 된 경우
-
- ▶ 대출해지/원금상환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 해지
-
- ▶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 상환 대출원금 발생시에 (주)상상인플러스(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체)가
대위 변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(주)상상인플러스는 고객님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.
|
기타사항 |
- ▶ 고객은 스탁론 계좌 운용을 위한 중요정보(담보비율, 반대매매 안내, 이자연체, 만기연장 등)를
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하여, 항상 최신의 연락처정보를 금융기관(대출여신기관 및 증권사)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-
- ①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내문자 미수신 및
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(이자연체, 반대매매발생 등)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므로,
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대출여신기관과 증권사 모두의 연락처를 변경하여야
합니다.
- ② 금융기관에 담보율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, 대출ㆍ
연장ㆍ주식신규매수ㆍ인출거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약관 등의 변경 및 대출에 대한 공지시항이 있을시, 고객이 당사에 최종적으로 제공한
휴대폰 번호를 통한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.
- ▶ 국세 등 세금체납에 의한 계좌동결조치가 발생할 경우 , 해당 계좌 동결 해제시 당사는
고객의 세금체납 완납에 따른 계좌동결 해제를 증비하는 서류를 징구 할 수 있습니다.
금융투자협회의 [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]에 의하여,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
계좌의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는 스탁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대출ㆍ연장ㆍ주식신규매수ㆍ인출거래 제한)
- ▶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
하여야 하며,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
주의하여야 함.
- ▶ 해당 계좌운용규칙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|